‘동료 멤버 성폭행’ 前 아이돌, 1심서 집행유예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psyon@mk.co.kr) 2023. 5. 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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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동성 멤버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5)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세 차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피해자인 다른 멤버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이에 B씨는 2021년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A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만취 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으나 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A씨가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 공개·고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A씨는 일신상 이유로 그룹에서 탈퇴, 현재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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