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정장선 시장 “무책임한 고소·고발 참담…사회적 대가 치러야”

안노연 기자 2023. 5. 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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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이 30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1심 선고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노연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 받은 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방선거 후 이어진 20여건의 고소·고발에 대해 사회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30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후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20여건에 달하는 무차별적 고소·고발당했으나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기소된 2건도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1심 재판부가 법과 상식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내려줬으나 참담한 심정은 이루 표현할 길이 없다”며 “무책임한 고소·고발로 여러 공무원이 많은 조사와 재판에 사건을 허비해야 했고 시청이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1년 가까이 시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모두가 노력했지만 어떻게 지장이 없었겠느냐”고 반문한 뒤 “아니면 말고 식의 고소·고발이 시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시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개탄했다.

정 시장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선 사회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는 이런 저열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장에 새로 취임했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고를 해주신 재판부와 자신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시정을 챙겨온 평택시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두 달가량 앞두고 아주대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식과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상가 해체 착공식 등을 열고 이 사실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시민 등 7천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26일 착공식은 통상적 업무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문자메시지도 사업 추진에 특별한 기여와 공헌을 했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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