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멤버 성폭행' 前 아이돌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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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아이돌그룹 멤버가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범행 수법과 횟수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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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아이돌그룹 멤버가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범행 수법과 횟수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그룹을 탈퇴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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