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멤버 성폭행' 前 아이돌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홍민기 2023. 5. 30. 16: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직 아이돌그룹 멤버가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범행 수법과 횟수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직 아이돌그룹 멤버가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범행 수법과 횟수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그룹을 탈퇴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