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새마을부녀회장 특혜 논란... 수당 지급 위해 조례 개정
市 “회원 사기 진작·적극 활동 유도”
양주시가 새마을부녀회장들에게 활동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나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특정 단체 회원만을 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양주새마을회로부터 협의회·부녀회 회의수당 지원을 요청 받고 법제처와 공직선거법 등을 검토해 불가 결정을 내리고 회의수당 대신 새마을부녀회장에게 활동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에 따라 시는 새마을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지난 3~9일 입법 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받았다.
시는 조례가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새마을부녀회원들에게 활동수당을 직접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부녀회원들의 사기 진작과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관련 조례안을 다음 달 28일 열리는 의정협의회에 보고하고 시의회 승인을 받아 2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추경이 통과하면 9월부터 4개월간 활동비로 3천408만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연간 1억220만원씩 2027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지역에서 활동하는 새마을부녀회장은 11개 읍·면·동 새마을부녀회장(11명)과 각 통반 부녀회장(131명) 등 142명으로 이들에게는 매달 주당 2만원씩 3회 6만원(연간 72만원)이 활동수당으로 지급된다.
이들은 반찬봉사와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나 나이가 많고 참여율이 저조해 이들에게 수당을 지원할 경우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 등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의원들도 특정 단체를 위한 특혜 지원이라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한 시의원은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할 경우 다른 단체들도 요구할 게 뻔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모 봉사단체 회원은 “시가 회의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결정했으면서도 굳이 활동비로 변경해 지원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봉사단체 회원도 “똑같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누군 지원하고 누군 지원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특혜”라고 힐난했다.
시 관계자는 “활동비 지원은 부녀회장 참여를 유도해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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