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한 前 6인조 男아이돌 멤버,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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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출신 남성이 동료 멤버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A(25)씨에게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1월 A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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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출신 남성이 동료 멤버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A(25)씨에게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멤버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1년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1월 A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사건 이후 그룹 활동을 그만뒀다.
A씨는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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