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옥상서 모텔 투숙객 몰카하다 체포된 40대…“개인 소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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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모텔 투숙객들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평택시 한 빌라 옥상에서 옆 건물에 있는 모텔 투숙객들 모습을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달 들어 해당 모텔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 30여 개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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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모텔 투숙객들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평택시 한 빌라 옥상에서 옆 건물에 있는 모텔 투숙객들 모습을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텔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투숙객들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8일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빌라 옥상에 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달 들어 해당 모텔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 30여 개가 발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을 개인적으로 소장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현재까지 그가 영상을 유포한 정황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여죄를 파악할 계획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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