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아이템 사면 고수익 보장”…4300억 사기친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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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아이템에 투자하거나 자체 개발한 코인을 보유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수백 명으로부터 4300억원을 가로챈 다단계 금융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장윤영)는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온라인 P2P(개인 간 금융거래) 사이트 대표 A씨(37), 부대표 B씨(36)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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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로 회원 관리…‘다단계 유사조직’ 범행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가상 아이템에 투자하거나 자체 개발한 코인을 보유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수백 명으로부터 4300억원을 가로챈 다단계 금융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장윤영)는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온라인 P2P(개인 간 금융거래) 사이트 대표 A씨(37), 부대표 B씨(36)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 온라인 P2P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상의 아이템에 투자하면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원래 구매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되팔아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435명으로부터 총 439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P2P 사이트는 개인 간 금전거래를 연결해 준 후 발생한 이자로 수익을 챙기는 플랫폼이다.
이들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한복, 치파오, 기모노, 드레스 등 가상 아이템을 올려두고, 이를 보유할 경우 수일 내 3~16%가량 수익이 날 것이라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또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B코인)를 보유하면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투자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8단계로 회원을 관리한 점을 확인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범행임을 밝혀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A씨 나머지 일당인 P2P업체 지사장 C씨 등 10여 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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