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어린이집 학대 피해아동,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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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이 어린이집 학대 피해 아동에게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입소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분리 조치된 피해아동의 보호와 일상회복을 위해 인근의 국공립 또는 시립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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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이 어린이집 학대 피해 아동에게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입소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분리 조치된 피해아동의 보호와 일상회복을 위해 인근의 국공립 또는 시립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을 우선 입소 대상으로 두고 있다 .
개정안은 일부 지자체의 사건 대응방식이 보육대안 마련과 같은 지원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에 주목했다. 실제 조 의원이 '파주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의 대책 마련을 위해 개최한 아동학대 대책 토론회에선 최근 몇 년간 파주시 어린이집 3곳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의 피해 부모들이 가해 교사와 자녀의 분리조치 이후 아이를 전원시킬 곳이 없어 이사를 가거나 어린이집 입소를 포기해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전원시키려던 인근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의 입소를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신의진 연세대 교수 등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법 시행규칙상 어린이집은 정원 내에선 정당한 사유 없이 영유아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부당하게 입소를 거부했다가 적발되면 3개월 이하의 운영 정지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이는 적발됐을 경우의 이야기다. 사실과 다르게 정원이 다 찼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 피해 아동 부모로선 달리 입소를 강행할 방도가 없다.
조 의원은 "피해아동의 보호와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며 "개정안의 통과로 학대 피해아동에게 안정적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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