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2심 시작...혐의 계속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오수 전 회장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권 회장 측은 오늘(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재판부가 시세조종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사실을 오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른바 '선수'로 알려진 김 모 씨 측도 시세조종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다른 '선수'인 이 모 씨 등 다른 피고인들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1심이 크게 1·2차로 나뉘는 시세조종을 하나의 죄로 인정하지 않고 일부에 대해 면소 판단을 했다며,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변론을 듣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 재판에 출석한 권 전 회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주가조작 사실을 알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 씨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것으로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권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선수' 이 모 씨를 소환하는 등 김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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