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의 블리자드 인수 조건 없이 승인”
조진호 기자 2023. 5. 30. 16:12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조건없이 승인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MS의 블리자드 인수가 국내 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며 별도의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
블리자드는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등 다수의 인기 게임을 개발한 회사다.
MS의 블리자드 인수 금액은 정보기술(IT) 산업 인수·합병(M&A) 역사상 최대 규모로, 인수가 완료되면 MS는 중국 텐센트, 일본 소니에 이어 세계 3위 게임 업체가 된다.
다만 미국과 영국 경쟁당국이 인수에 제동을 건 상황으로 인수 대금이 687억달러(약 90조8000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빅딜이 최종적으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일본, 중국, 브라질, 칠레 등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조건 없이 인수를 승인했다.
조진호 기자 ft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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