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화영 소방청장 "재난상황시 과잉 대응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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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화영(사진) 소방청장이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삼아 "재난 상황 발생 시 과잉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남 청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로 평소에 생각지도 못한 전혀 경험하지 못한 곳에서도 대형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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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하게 대처한 지휘관 면책"
남화영(사진) 소방청장이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삼아 “재난 상황 발생 시 과잉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남 청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로 평소에 생각지도 못한 전혀 경험하지 못한 곳에서도 대형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남 청장은 “참사 후 선제적으로 상황이 커질 수 있다고 예측해 미리 충분한 소방 장비와 인원을 투입하도록 바뀌었다”며 “지휘관들이 초기에 (대응을) 주저하면 책임을 묻겠지만 과감하게 하는 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든 최악의 경우의 수를 보고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비가 와도 걱정, 가뭄이 와도 걱정인 농업인의 입장에서 재난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남 청장은 이흥교 전 청장이 입찰 비리 혐의로 직위 해제된 뒤로 6개월간 청장 직무대리를 맡았다가 이달 4일 취임했다. 당시 취임사에서도 사고 초기부터 지휘관들이 지휘 체계를 가동하고 신속·최대·최고 대응을 하라고 주문했다.
남 청장은 일선 소방서에서 화재 진압에 방해되는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계기로 2018년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됐지만 소방관들은 민사소송 등 불이익을 걱정해 집행에 소극적이다. 그는 “소송은 시도별로 변호사를 채용해 법률 지원을 전부 제공한다”며 “면책조항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손실보상을 해준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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