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우유’ 샀다면…유통기한 확인 후 반품하세요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3. 5. 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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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건국유업의 일부 제품에서 정상 제품과는 다른 맛이 난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돼 업체가 자진회수에 나섰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건국유업‧건국햄의 '건국우유' 제품 일부에서 이미(異味)·이취(異臭)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는 정상 제품과는 다른 맛이나 향이 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 전 제품은 정상적으로 생산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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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일부서 이미(異味)·이취(異臭) 가능성 발견
자율 회수 조치를 받게 된 ‘건국우유’, ‘건국 아이밀크 꼬끼우’.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시중에 유통 중인 건국유업의 일부 제품에서 정상 제품과는 다른 맛이 난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돼 업체가 자진회수에 나섰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건국유업‧건국햄의 ‘건국우유’ 제품 일부에서 이미(異味)·이취(異臭)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는 정상 제품과는 다른 맛이나 향이 나는 것을 의미한다.

회수 대상은 ‘건국우유(우유)’ 팩 200㎖와 ‘건국 아이밀크 꼬끼우(가공유)’ 팩 180㎖다. 지난 23일 충북 음성군의 공장에서 생산됐으며 유통기한은 오는 6월 3~5일까지다. 해당 제품을 섭취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업체는 식품위생법 제45조에 의거해 고객의 안전과 건강 위해 발생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우선적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고객은 구입 업소나 본사 고객상담실로 전화를 달라고 했다. 이외 전 제품은 정상적으로 생산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회수 대상 제품. 건국유업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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