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개인정보 유포·악용, 그냥 넘어가면 당연한 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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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경찰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MBC 기자를 압수수색한 데에 "누군가를 해코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께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경찰에서 수사한다는 것은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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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경찰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MBC 기자를 압수수색한 데에 "누군가를 해코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께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경찰에서 수사한다는 것은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5년 전 주택을 사고파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편향된 인터넷 유튜브에서 주택을 저한테 산 분을 계속 찾아가 괴롭혀 제가 굉장히 항의받았던 적이 있었다"며 "저도 모르는 인적사항을 어떻게 알았을까 굉장히 의아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저만 피해를 받는 문제가 아니라 그 분이 피해를 받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 민주당이 (과잉수사라고 하는 것은) 채널A 수사 당시 입장과는 굉장히 다르다. 민주당이 관여한 것은 없는지 점검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보복성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그것은 여러가지 해석의 문제"라며 "저는 수사주체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누구를 해코지 하기 위해 불법적인 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과정에 임모 MBC 기자가 관여했다고 보고 해당 기자의 자택과 서울 영등포구 국회사무처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폰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 요구로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한 장관의 주거지와 가족 주민등록번호 전체 등이 담겨 있고, 해당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과정에 임 기자와 A씨 등이 연루됐다고 보고 유출 경로를 추적 중이다.
임 기자는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사건의 피고발인이다. 그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해명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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