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1시’ 16세 소녀에게 성관계 하자던 男…거절 당하자 성추행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오전 1시 17분쯤 인천의 한 식당 앞길에서 16세 소녀 B양이 지인과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너네는 집에 안가? 돈이 없는 거야?”라고 말을 걸었다.
이후 자리에서 일어난 B양과 이야기를 하다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말했다. B양이 이를 거절하자 “그러면 밥이라도 사줄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가슴 부위를 강제로 추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미성년자인 B양을 성희롱하고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로서는 피해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 측에서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A씨에게 오래 전 다른 유형의 범죄로 벌금형을 두 번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A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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