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멤버 추행한 아이돌 집행유예…유사강간 유죄인정

이선명 기자 2023. 5. 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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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그룹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 멤버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김승정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법정에 들어온 A씨는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사 차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다른 멤버인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1년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했고 검찰은 지난 1월 A씨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행위에 대해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3월 29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성공개 및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적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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