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회 회원에 점심 제공’ 김성 장흥군수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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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김태균 지원장)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전남 장흥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30일 전남 장흥군 한 식당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6명에게 28만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김 군수는 이 형량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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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김태균 지원장)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전남 장흥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30일 전남 장흥군 한 식당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6명에게 28만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118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일 후 금품 및 향응 제공, 방송 또는 간행물 광고 게재, 다수가 참여하는 행진, 당선 또는 낙선 모임 개최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김 군수는 이 형량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한다.
이와 별도로 김 군수는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을 다수 발송한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장흥=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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