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2심 시작…김건희 질문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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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오늘(30일)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권 전 회장 측은 "1심 판결은 실패한 시세조종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서 여러 사실 오인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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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오늘(30일)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권 전 회장 측은 "1심 판결은 실패한 시세조종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서 여러 사실 오인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반면 검사 측은 "1심 법원이 권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구조를 오해해 일부 죄는 인정하지 않앟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009년부터 3년 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짐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 1개가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차명 또는 위탁 계좌로 봤습니다.
다만, 검찰은 권 전 회장을 기소할 때 김 여사 처분은 결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 들어가는 길에 권 전 회장은 '김 여사한테 주가 조작 사실을 알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6일에 열립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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