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확인하려고 운전석 아래 녹음기 설치한 40대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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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차에 녹음기를 설치해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1일 아내 B씨가 운행하는 승합차 운전석 아래에 녹음기를 설치해 통화를 몰래 녹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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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차에 녹음기를 설치해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1일 아내 B씨가 운행하는 승합차 운전석 아래에 녹음기를 설치해 통화를 몰래 녹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2007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관계로 현재는 이혼소송 중이다. A씨는 아내의 부정행위 등 증거를 수집하고자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발단 내지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불문하고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녹음 파일을 이혼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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