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 사기' 인터넷 카페 운영자...취재진 뿌리치며 법정 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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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140억원을 받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는 오늘(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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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140억원을 받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는 오늘(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전국에서 고소장을 접수한 뒤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다가 지난 26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A씨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마이크를 손으로 뿌리친 뒤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했고,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은 뒤 계속해서 재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주부였으며 11억7천만원을 A씨에게 투자했다가 돌려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카페 회원 282명으로부터 총 460억 원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지만 사기 피해자 61명 외 나머지는 피해 진술을 꺼려 142억 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구속영장에 포함했습니다.
대신 경찰은 A씨가 상품권을 미끼로 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고 보고 460억 원 전체를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 액수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A씨뿐 아니라 공범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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