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아이돌 동료 성추행·유사강간'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곽현수 2023. 5. 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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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동료 멤버를 성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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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직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동료 멤버를 성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 연습실 등에서 동료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 강제 추행의 혐의는 인정했으나 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TN star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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