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백억 횡령·배임'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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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체납 처분을 피하려 거액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오늘(30일) 김 회장을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김성규 총괄사장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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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체납 처분을 피하려 거액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오늘(30일) 김 회장을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김성규 총괄사장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가족을 계열사 4곳에 허위 고문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삿돈을 허위로 회계처리 하는 방법으로 모두 1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계열사들이 이화전기공업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과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싸게 팔게 해 187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자신의 개인 투자회사에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해 계열사에 손해를 입히고, 173억 원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체납 세금 267억 원에 대한 처분을 피하려 차명 계약과 계좌 등을 통해 재산 373억 원을 은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괄사장은 김 회장의 이 같은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 대부분을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계열사가 사주에게 증권을 싼값에 팔도록 한 데에 증여세포탈죄를, 해외 금융회사를 통한 재산 해외유출에 재산국외도피죄를 적용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국세청이 고발한 조세포탈 혐의 수사에 그치지 않고 횡령과 배임, 재산해외도피 등 전후 범죄도 밝혀낸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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