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행안부, 재난 피해자·유가족 명단 공유 근거 마련 나선다

김재현 2023. 5. 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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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 명단을 공유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실제 행안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피해자와 유가족 명단 공유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청문회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유가족 명단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서울시에서 명단을 넘겨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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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자 지원체계 확립 방안' 마련
피해 유가족 지원 전담기구 설립 검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정보경찰 증거인멸 혐의 관련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 명단을 공유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 때 법적 근거 미비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는 판단에 이에 대한 보완에 나선 것이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재난피해자 지원체계 확립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핵심은 피해자와 유가족 명단과 연락처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공유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피해자 정보를 타 기관 등과 공유할 수 있는 구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 행안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피해자와 유가족 명단 공유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청문회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유가족 명단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서울시에서 명단을 넘겨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일부 사망자 신원과 유가족 연락처를 세 차례 행안부에 공유했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장관은 "전달받은 내용은 피해자 유가족의 절반 정도만 기재돼 불완전한 정보였다"고 해명했다.

이후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부처 간 피해자 유가족 정보 공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17조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개보위는 "피해자 유가족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유가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개별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서도 행안부는 개별 당사자 의사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난 발생 시 유가족 지원 전담기구 설립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재난 발생 직후 온·오프라인을 통해 발생하는 2차 피해 방지 내용도 지원체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조만간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민감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통해 나오는 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취합한 뒤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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