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넘겼더니 변심” 20년 내연녀 때문에 절에 불 지른 주지스님
강소영 2023. 5. 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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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이 사찰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소홀해졌다며 불만을 품고 절에 불을 지른 A씨(76)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3월 경북 청도군에 있는 사찰 법당 등 건물 4개동을 태워 25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A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B씨에게 사찰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이후 B씨가 자신을 소홀히 대하는 데에 범행을 품게 됐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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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이 사찰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소홀해졌다며 불만을 품고 절에 불을 지른 A씨(76)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30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북 청도군에 있는 사찰 법당 등 건물 4개동을 태워 25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그가 절에 불을 지른 이유는 내연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B씨에게 사찰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이후 B씨가 자신을 소홀히 대하는 데에 범행을 품게 됐던 것.
A씨는 범행 전날 B씨와 반찬 문제로 몸싸움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매 증상과 디스크 협착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지만 사찰 소유자인 B씨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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