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달라"는 택시기사에 주먹 휘두른 60대 집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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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30일 택시요금을 요구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운전자폭행 등)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 북구 고성동의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택시기사 B씨(60)의 머리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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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30일 택시요금을 요구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운전자폭행 등)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 북구 고성동의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택시기사 B씨(60)의 머리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목적지에 도착한 그는 요금 6500원 중 동전 3000원만 지불했고, B씨가 "3500원을 더 달라"고 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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