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 타임오프 실태조사 착수…회계투명성 이어 '노사 법치'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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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규모 기업 노동조합의 근로 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와 활용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또 회사 측에서 면제 시간 외에 웃돈 등 우회 수단으로 노조를 지원하는 것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부는 "사용자가 부당한 근로시간 면제나 운영비 지원을 통해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등 갈등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실태조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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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규모 기업 노동조합의 근로 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와 활용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타임오프 등을 명목으로 노조에 제공되는 부당한 지원을 단속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30일 '기업 근로 시간 면제제도 및 전임자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오는 31일부터 6월 말까지 4주간 실시되며, 근로자 숫자가 1000명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510여개 기업이 대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면제자의 급여 수준, 각종 수당 지급 여부, 운영비 지원현황 등 노사 간의 전반적 지원실태 등을 파악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실태조사는 과거에도 세 차례 이뤄졌지만 표본 조사 형식이었고, 일정 규모 이상 노조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0년부터 시행된 '타임오프'는 노조 간부 등의 노조 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급여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면제 시간은 노조 규모에 비례해 인정되며,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2000시간(99명 이하 사업장)에서 3만6000시간(1만5000명 이상 사업장)을 한도로 허용된다.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노사 합의나 단체협약은 무효다. 또 회사 측에서 면제 시간 외에 웃돈 등 우회 수단으로 노조를 지원하는 것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신고 사건 접수는 2019년 24건 2020년 28건 2021년 51건 2022년 15건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고용부는 "사용자가 부당한 근로시간 면제나 운영비 지원을 통해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등 갈등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실태조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용부는 최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해 별도 수당을 지급한 회사, 면제 한도를 넘긴 면제 시간과 급여를 지급한 회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또 경찰에 따르면 일부 건설노조는 타임오프를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발전기금’ ‘복지기금’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기는 사례가 적발됐다.
한 공인노무사는 "노조에서 면제자의 임금 외에 고정 OT(연장근로수당)까지 추가로 보장해 달라는 요구도 종종 있다"며 "정부가 면제자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은 이런 위법 사례를 적발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업의 노조에 대한 불투명한 지원은 올바른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이라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현장점검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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