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백억대 횡령 · 조세 포탈'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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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267억 원의 체납세금 납부를 피하려 차명계좌와 국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373억 원을 숨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김 회장은 계열사에 가족을 허위 고문으로 올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삿돈을 허위 회계처리 하는 등의 방식으로 114억 원을 횡령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화전기공업 등 계열사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매도하게 해 187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배임죄와 증여세포탈죄가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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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의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오늘(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김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김성규 총괄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267억 원의 체납세금 납부를 피하려 차명계좌와 국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373억 원을 숨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김 회장은 계열사에 가족을 허위 고문으로 올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삿돈을 허위 회계처리 하는 등의 방식으로 114억 원을 횡령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화전기공업 등 계열사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매도하게 해 187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배임죄와 증여세포탈죄가 적용됐습니다.
김 회장의 처남인 김 사장은 이 같은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8일 김 회장과 김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 이화그룹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본 수사는 고발사건인 조세범죄를 단서로 횡령과 배임 등 선행범죄와 재산 국외 도피 등 후행 범죄까지 범죄의 전모를 규명한 수사"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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