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난 택시 수리비 뻥튀기…보험사기 150번 친 정비공 ‘징역형’

김민소 기자 2023. 5. 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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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난 택시의 타이어 정렬을 하지 않고도 했다고 서류를 조작하거나, 타이어를 교체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써 보험 사기를 친 60대 자동차 정비공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 씨는 2019년 12월 교통사고가 난 택시 차량을 수리하다가 '휠 얼라인먼트(타이어 정렬)' 조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예전에 그 수리를 했던 다른 차량의 서류에 차량 번호 부분만 바꿔 보험사에 제출해 8만6020원을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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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공이 서류·영수증 조작해 보험사기
다른 사고차량 서류에 차 번호 바꿔 제출
“피해 정확히 인지 못한 보험사 책임도”

교통사고가 난 택시의 타이어 정렬을 하지 않고도 했다고 서류를 조작하거나, 타이어를 교체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써 보험 사기를 친 60대 자동차 정비공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이 운영하던 자동차공업사는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의 협력업체로 지정돼 교통사고가 난 개인택시 기사들이 자주 찾던 곳이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지난 2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모(6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유 씨는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와 영수증 등을 위조해 수리비를 부풀리고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이 같은 범행을 150회 반복했고 보험사로부터 1300만원을 편취했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유 씨는 2019년 12월 교통사고가 난 택시 차량을 수리하다가 ‘휠 얼라인먼트(타이어 정렬)’ 조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예전에 그 수리를 했던 다른 차량의 서류에 차량 번호 부분만 바꿔 보험사에 제출해 8만6020원을 벌었다. 같은 방법으로 2021년 11월까지 116차례 범행을 저질러 약 856만원을 편취했다.

그는 사고 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한 적이 없으면서 타이어를 교체한 것처럼 타이어 구매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하기도 했다. 같은 수법으로 유 씨는 37회에 걸쳐 438만원가량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편취액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여러 차례 반복된 범행을 보험사가 알아차리지 못한 점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보험사기는 보험 처리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피해 상황과 보상 절차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사기를 막을 수 있다”며 “담당자가 허위 서류를 걸러냈다면 ‘막을 수 있다는 사기’였다는 점에서 형량이 일부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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