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기자·국회 압수수색…MBC는 철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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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해 MBC 소속 기자 및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9시쯤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소속 임모 기자의 자택 및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및 한 장관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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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인사청문회 때 제출한 개인정보 유출 의혹 제기
(서울=뉴스1) 김정현 유민주 임세원 기자 =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해 MBC 소속 기자 및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다만 MBC 사옥 압수수색은 압수대상물 유무만 확인하고 철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오후 1시40분쯤 압수수색을 위해 방문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사옥에서 압수 대상물이 없음을 확인하고 철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9시쯤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소속 임모 기자의 자택 및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및 한 장관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이어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해 4월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된 자료들을 압수수색했다.
◇한동훈 장관 제출한 개인정보 국회 통해 유출 정황…기자·국회 강제수사
이번 압수수색은 한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진행됐다.
경찰은 한 장관의 주민등록초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불법적인 경로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있다. 임 기자는 유출된 해당 자료를 확보한 뒤 메신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시 외부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민석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관계자를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MBC 노조 "사옥 압수수색, 과잉수사이자 언론탄압"
이날 경찰이 임 기자 개인뿐만 아니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내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한다는 소식에 MBC 노동조합 측은 "과잉수사이자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MBC 노조 측은 "기자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과잉수사임이 분명하다"며 "사건 발생은 이미 1년이 더 지난 시점이고, 기자 업무의 특성상 모든 업무는 개인 노트북 등을 통해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 정보의 대상이 한 장관이라는 점 또는 유출 혐의자가 MBC 소속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 과잉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해당 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을 보도해 피고소·피고발인이라는 점에서 보복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 기자는 소위 '바이든·날리면' 사건을 보도한 기자이기도 하다. 임 기자는 지난해 9월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 참석 뒤 퇴장하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바이든 대통령과 미 의회에 대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MBC 사옥 로비서 노조·수사관 대치…결국 압수 대상물 유무 확인만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40분쯤 MBC 사옥에 도착했으나 '돌아가십시오! 부당한 방송장악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MBC 관계자들과 대치해 진입하지 못했다.
MBC 노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나온 수사관에게 "임 기자 개인의 혐의를 수사하는 것을 방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법 집행을 막고자 항의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경찰 수사관들은 오후 1시40분쯤 MBC 관계자 및 변호사와 함께 보도국 내 임 기자의 자리를 확인하고 압수수색 영장은 집행하지 않고 철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MBC 사옥에 MBC 관계자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임모 기자 자리를 확인한 결과 압수대상물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영장에 적시된 압수 대상물이 없는 상황에서 영장 집행의 실익이 없어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오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출석하며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질문에 "피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누구를 해코지 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정보를 유포하고 그걸 악용하면 안 되는 거는 누구나 동의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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