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블리자드 인수합병 승인

장동준 기자 2023. 5. 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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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글로벌 게임 개발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것을 승인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MS의 블리자드 인수가 국내 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며 별도의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

유럽연합(EU)은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독점 우려가 있다고 봤으나, MS가 블리자드 게임을 향후 10년간 경쟁 클라우드 게임사에도 로열티 없이 제공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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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시장 독점 우려 낮다고 판단, 美·英 반대로 최종 성사는 미지수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글로벌 게임 개발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것을 승인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MS의 블리자드 인수가 국내 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며 별도의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과 영국 관계 당국이 인수에 제동을 건 상황이어서, 인수 대금이 687억 달러(약 90조 원)에 이르는 빅딜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검토 결과 기업결합 후 MS가 블리자드의 주요 게임을 자사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낮고, 이런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경쟁 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적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 간 합병이 게임과 PC 운영체제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 결과 봉쇄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콜 오브 듀티 등 블리자드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고, MS와 블리자드 게임의 국내 합산 점유율이 낮으며, 다른 인기 게임 개발사도 많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면 콘솔 및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은 클라우드 게임 시장 독점 우려가 있다며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MS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연합(EU)은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독점 우려가 있다고 봤으나, MS가 블리자드 게임을 향후 10년간 경쟁 클라우드 게임사에도 로열티 없이 제공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승인했다. 일본, 중국, 브라질, 칠레 등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조건 없이 인수를 승인했다.

임경환 공정위 국제기업결합과장은 "국가별로 판단이 다른 것은 나라별 게임 시장의 경쟁 상황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빅테크의 인수 합병에 대해 너무 약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djjang88@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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