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MBC 압수수색에 “해코지 위한 개인정보 악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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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찰의 MBC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MBC 압수수색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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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찰의 MBC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MBC 압수수색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누군가를 해코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면 안 된다”며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께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며 “그것이 언론계의 상례라든가 일반적인 일은 아니지 않냐”고 덧붙였습니다.
한 장관은 또 야당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보복성 압수수색’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수사 주체가 아니고 피해자”라며 “채널A 사건 압수수색 당시 민주당은 굉장히 지금과 다른 반응을 했던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해 안 좋게 보도한 이력이 있는 기자에 대한 보복수사가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것은 여러 가지 해석의 문제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위는 오늘 성명을 통해 경찰의 MBC 기자 압수수색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며 “정권을 불편하게 한 보도에 대한 보복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농협 등 조합장 선거에서 몇십만 원을 주고받아도 일반 국민은 구속수사를 받지 않느냐”며 “(두 의원에게만) 사법 잣대가 달라져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MBC 기자 임모(42)씨의 주거지와 국회사무처,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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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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