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에 수천만 원 뇌물받은 공기업 직원 항소심 기각

방종근 기자 2023. 5. 30. 15: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업체 측에 "한수원 공사를 더하셔야 할 텐데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좀 달라"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뇌물수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유 2년 벌금 2000만 원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부 "업무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피고 주장 수용 불가"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사옥·사택 유지보수 업체와 시설물 교체·보수 업체 선정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5년 7월부터 2년가량 관련 업체 4곳으로부터 총 18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업체 측에 “한수원 공사를 더하셔야 할 텐데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좀 달라”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사업체 공사비를 부풀려서 지급한 뒤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600만 원을 횡령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18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업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볼 때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