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업인 해루질에 과태료 부과 법적 근거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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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은 바다에서 소라나 문어 등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루질'을 하는 비어업인들의 포획과 채취 기준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하면 부과받는 과태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이번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비어업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수량, 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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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은 바다에서 소라나 문어 등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루질’을 하는 비어업인들의 포획과 채취 기준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하면 부과받는 과태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0일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해 5건을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 해안가에서 해녀 등 어업인과 동호인 등 비어업인 간에 해루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마련됐다.
제주지역에서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야간에 탐조등을 들고 마을어장에 들어가 해루질을 하는 바람에 해녀와 어촌계원들이 마을어장이 황폐화하고 있다며 맞서는 바람에 마찰을 빚는 일이 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청의 말을 들어보면, 해루질로 인한 민원은 2020년 23건에 불과했으나 2021년부터는 300건 안팎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21년 4월부터 도내 104개 어촌계 마을어장에서 어업면허가 없는 비어업인이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조건을 고시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이번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비어업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수량, 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다. 또 벌칙조항으로 비어업인이 포획·채취 기준에 따라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반, 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위 의원은 “이번 관련 법 개정으로 비어업인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명확하게 규정돼 어가 인구와 갈등을 줄이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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