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자도 헌법상 근로자…최저임금 적용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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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도 법적 근로자로 포괄해 최저임금 등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권리보장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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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플랫폼 노동자도 법적 근로자로 포괄해 최저임금 등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권리보장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모든 국민이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를 행사하면 헌법상 근로자의 신분을 획득한다"라며 "이런 관점에서 유급 노동을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모두 헌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문턱을 넘지 못한 '헌법상 근로자'를 위해 현행 최저임금법과 유사한 별도의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주요 해외사례를 소개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가내노동법을 통해 가내노동자(기계와 원자재 등을 제공받아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노동자)에게 최저공임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영국은 시간 단위 노동에는 최저임금을, 실적 단위 노동에는 '공정단가'를 두고 최저임금 또는 공정단가를 지급하도록 해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한국노총중앙연구원이 작년 9월 배달 기사·대리운전 기사·택시 기사·가사 노동자 등 6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월급에서 비용을 뺀 실질 수입이 2021년 230만6천원에서 작년 216만7천원으로 6.0% 감소했다.
송명진 공제회 사무국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비롯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즉각 이뤄지기 어렵더라도 플랫폼 노동자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배달·운송 분야에 대해 정부가 최저보수 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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