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31일부터 재판절차 시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 일당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들에 대한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장판사 정진아)는 오는 31일 오전 11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길모씨(남·26)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사건이 학원가에서 발생한 만큼 검찰은 길씨에게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장판사 정진아)는 오는 31일 오전 11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길모씨(남·26)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시음 행사를 여는 것처럼 속여 해당 음료를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시게 한 후 이들의 부모에게 협박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음료수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자녀가 마약을 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협박했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길씨는 친구 이모씨의 제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뒤 이씨의 지시를 받아 마약음료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음료에 사용된 필로폰은 추가 공범 박모씨(36)에게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마약 음료 100병을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이 학원가에서 발생한 만큼 검찰은 길씨에게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투약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번 사건이 마약과 보이스피싱을 연계한 신종 피싱 사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사건의 총책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마약 제조·전달, 학부모 협박, 중계기 설치·운영 등 여러 사람에게 지시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벙거지·꽃무늬 수영복 차림으로 대낮 운전 - 머니S
- 빚으로 연명한 사장님들… 부실 폭탄 '째깍째깍' - 머니S
- 이찬원, 가족과 첫 해외여행… "현지 팬 덕분에 부모님 좋아해" - 머니S
- 강경준♥장신영 17세 아들 정안 '슈돌' 등장… 훈훈한 비주얼 '뿜뿜' - 머니S
- '2억원'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한 공무원, 집행유예 받은 이유는? - 머니S
- 인천 횟집 '9만원 먹튀', 알고보니 직원 실수… "손님께 죄송" - 머니S
- 故 서세원 딸 서동주 "죽음 앞에서 미움·원망 무의미" 눈물 - 머니S
- 항공기 비상문 개방 30대男 구속… "증거 인멸 우려 있어" - 머니S
- 택시기사에 욕하고 직원 때린 40대 개그맨 징역행 - 머니S
- 동물농장 등장한 윤 대통령 부부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