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문건 작성… 검찰, 국정원 직원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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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800만달러를 북측에 건네던 상황에 대한 문건을 작성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부지사 재판을 열었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은 최근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대북 송금에 대해 국정원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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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800만달러를 북측에 건네던 상황에 대한 문건을 작성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부지사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 직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대북 송금 관련 문건 작성 경위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은 최근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대북 송금에 대해 국정원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문건을 임의 제출받았다. 국정원 문건에는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지원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아 김성혜 북측 조선아태위 부실장이 난처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국정원 문건에 쌍방울 대납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실 조회(문서 제출 요구)를 재판부에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김 전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이날 불발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재판에서도 “기록 검토를 다 하지 못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김 전 회장은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여 원의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고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에 대비해 쌍방울 측에 증거 인멸을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이 대북 사업권을 얻고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북측에 자금을 건넸으며 경기도는 관여한적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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