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2막 열리나…"윤관석, '경쟁 캠프 금품' 정보 입수 후 살포"(종합)

박주평 기자 2023. 5. 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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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1년 당시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와 경쟁 후보 캠프가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윤관석 의원이 금품 살포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던 중 윤 의원이 경쟁후보 캠프가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지역구 의원들이 해당 지역구 소속 대의원 등에게 송 후보 지지의사를 전파하도록 현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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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청구서에 宋지지율 하락 등 금품살포 배경 적시
檢 "다른 캠프 수사는 구체적 증거 확보돼야"… 윤관석·이성만, 혐의 부인
윤관석 의원(왼쪽)과 국회 본관을 나서는 이성만 의원. 2023.5.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1년 당시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와 경쟁 후보 캠프가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윤관석 의원이 금품 살포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다른 캠프의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하려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당면한 사건 수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송영길 캠프에서 대의원 등을 대상으로 금품 살포를 결정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검찰은 송영길·홍영표·우원식 후보가 출마한 전당대회에서 송 후보의 지지율이 1월에 선두로 조사된 후 하락세를 탔고 경쟁 후보들과 격차가 좁혀지는 상황인 데다 4월 말 송 후보가 서울·경기·대구·전북에서 2위로 밀려나는 등 투표기간(4월28일~5월2일) 전국 대의원 지지율이 역전될 위험성이 가시화됐다고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4월23일 윤 의원의 지시에 따라 '조직본부 요청사항' 제목으로 작성된 행동지침 메시지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지침에는 △전국 대의원들에게 연락해 송영길을 지지하도록 요청하는 오더를 내릴 것 △광역·기초의원들이 해당 지역 권리당원에게 송영길을 지지하도록 연락할 것 △지역 오피니언리더와 핵심 권리당원에게 송영길을 지지하도록 연락할 것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윤 의원이 경쟁후보 캠프가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지역구 의원들이 해당 지역구 소속 대의원 등에게 송 후보 지지의사를 전파하도록 현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에 윤 의원은 4월24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의원들에게 나눠줄 현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고 송 전 대표 보좌관 박모씨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든 봉투 10개를 받아 2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돈 봉투 1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다른 후보들의 캠프에서도 금품을 살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정근 녹취록에 관련 내용이 있어 보도된 바 있다"며 "추가로 다른 캠프를 수사하려면 구체적인 단서들이 확인돼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진술하면 구속하지 않고, 혐의에 방어권을 행사하면 구속해야 하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증거인멸의 가능성과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주장대로라면 어떤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엔 관심이 없고 저와 야당을 망신주려는 정치적 의도에만 충실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도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는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뚜렷한 물증을 발견하기 어렵게 되자 구속을 통해 망신을 주고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아내겠다는 저의를 자인한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두 사람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6월12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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