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한 변경 임금피크제 절차적 무효…“임금 차액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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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민사 14부(부장판사 김정일)는 대구경북 한 농협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 씨 등 5명이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 등은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도입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나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오로지 나이만을 이유로 일정 기간 급여를 감축해 고령자를 차별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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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박천학 기자
대구지법 민사 14부(부장판사 김정일)는 대구경북 한 농협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 씨 등 5명이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농협 측에 A 씨 등 5명에게 2400여만~640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해당 농협은 2016년 60세 이상 정년 도입과 관련해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제정해 퇴직 전 연령별 급여 지급률을 57세 70%, 58세 65%, 59세 60%, 60세 55%로 정했다.
A 씨 등은 1958년 또는 1959년생으로 종전 직급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라 임금을 받고 2018∼2019년 퇴직했다.
A 씨 등은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도입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나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오로지 나이만을 이유로 일정 기간 급여를 감축해 고령자를 차별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사업장이어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고, 다른 금융기관 임금피크제와 비교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적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정은 적용 대상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부분을 불리하게 개정한 것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의방식을 통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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