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K-2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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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이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1만여 명에게 보상금 총 28억여 원을 지급한다.
대구 북구청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금 결정 결과를 30일 공고했다.
대구 북구청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 지급 결정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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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이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1만여 명에게 보상금 총 28억여 원을 지급한다.
대구 북구청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금 결정 결과를 30일 공고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검단동, 복현2동, 무태조야동, 산격2동 주민 1만 1440명이다.
지급 금액은 총 28억 4500여만 원이다.
대구 북구청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 지급 결정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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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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