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복무’ 송민호, 장발 논란…YG “기초군사훈련 제외 대상자 분류”

김하영 기자 2023. 5. 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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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왼쪽)와 송단아가 버진 로드를 걷는 중이다. 위너 팬계정 제공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 중인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장발의 머리로 포착돼 화제가 됐다.

송민호의 여동생이자 가수 송단아는 지난 29일 개인 인스타그램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결혼식 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결혼식에 등장한 송민호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부친을 대신해 송단아의 손을 잡고 단상을 걸었다. 다만, 송민호의 머리 길이가 카메라에 담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 속 송민호의 머리는 어깨에 닿을 정도로 긴 상태였다. 그러자 올해 3월 24일부터 대체복무를 시작한 송민호가 어떻게 머리를 기를 수 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송민호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송민호가 병무청 심사를 받아 기초군사교육 제외 대상자로 분류됐다”면서 “구체적인 사유는 개인정보 원칙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동생 송단아의 결혼식 참석도 정식 절차를 거쳐 출국한 것”이라고 알렸다.

병무청에 따르면, 기초군사교육 제외 대상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자·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자 가운데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자·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자로 결정된 자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더라도 연가일수 또는 특별휴가·청원휴가 범위 내 지방병무청장의 허가와 복무기관의 장 추천서가 있다면 국외여행을 떠날 수 있다.

한편 송민호는 지난해 3월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 출연해 공황장애와 양극성 장애를 고백한 바 있다.

김하영 기자 hayoung071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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