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찌르고 용서받은 '살인미수' 20대女 징역형 집유 확정

김종서 기자 2023. 5. 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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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을 빼앗길 뻔하고도 선처를 호소한 남자친구 덕에 실형을 면한 20대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A씨(28·여)가 기한까지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A씨는 판결 뒤 항소장이 아닌 반성문을 법원에 추가 제출하기도 했다.

이어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지난 26일 A씨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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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목숨을 빼앗길 뻔하고도 선처를 호소한 남자친구 덕에 실형을 면한 20대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A씨(28·여)가 기한까지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A씨는 판결 뒤 항소장이 아닌 반성문을 법원에 추가 제출하기도 했다. 이어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지난 26일 A씨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1월5일 오후 10시께 세종시에 있는 연인 B씨(38) 집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당장 나가라”는 말에 격분해 흉기로 B씨의 뺨과 복부를 찌르는 등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흉기를 빼앗겨 미수에 그쳤으나 B씨는 자상과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를 살해할 마음이 없었고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와 계속 만날 의사를 내비친 점 등에서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를 보일 뿐 아니라 알코올 치료를 직접 책임지겠다는 의지까지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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