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로톡 금지' 변협에 대한 공정위 제재 효력 정지"

김유아 2023. 5. 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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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내린 시정명령 처분 효력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30일) 두 단체에 대한 시정명령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2021년 소속 변호사가 법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탈퇴를 권고하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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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내린 시정명령 처분 효력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30일) 두 단체에 대한 시정명령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2021년 소속 변호사가 법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탈퇴를 권고하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변협은 지난 23일 이런 시정명령 등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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