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에서 60대 근로자 건설장비에 깔려 사망

2023. 5. 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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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에서 60대 근로자가 건설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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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중대재해법 적용해 조사
[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전경 ⓒ프레시안 DB
충남 아산시에서 60대 근로자가 건설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5분께 아산시의 서부내륙고속도로 12공구 건설 현장에서 시티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60)씨가 굴착기에 깔려 숨졌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킨 뒤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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