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마에 아이 어깨 멍들었다" vs "강도 세지 않았다"

이지선 기자 2023. 5. 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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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경찰 신고 접수, A교사 조사 중
피해아동 측 "아이 학교폭력으로 시작돼" 주장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이 교사에게 안마를 받고 멍이 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피해를 호소하는 아동이 엎드린 모습. 왼쪽 어깨에 멍이 들어있다.(제보자 제공)2023.5.30/뉴스1

(전북=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안마를 하다 학생을 멍들게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이 사건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진실공방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는 아동 측은 "이번 사건은 몇달간 지속된 학교 폭력의 연장선 상에 있다. 평소 안좋은 감정이 있던 교사가 일부러 세게 안마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해당 교사는 "평소 피해 아동에게 잘 대해줬고, 안마를 할 때도 세게 주무르거나 두들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논란이 된 사건은 지난 4월14일 금요일 오전 학교 강당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선 4~6학년 고학년을 상대로 스케이트보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수업 중간 쉬는 시간이 주어지자 6학년 담임 교사 A씨와 아이들은 강당 단상에 나란히 걸터앉았다. 스케이트보드를 타느라 긴장한 몸을 풀듯 아이들은 서로의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잠깐 사이 뒷사람에게 받은 안마를 앞사람에게 전달해주는 형태의 기차 대형이 만들어졌다. A씨는 옆에 앉아있던 4학년 B양에게 안마를 해줬다. 몇분 남짓 짧았던 쉬는 시간이 끝나고 수업은 평소와 다름없이 재개됐다.

그리고 A씨는 월요일 아침 교장으로부터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며칠전 안마를 해준 B양의 몸에 멍이 생겼고, 이를 이유로 경찰에 A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신고가 들어왔다는 내용이었다.

교육당국도 진상 파악에 나섰다. 직접 조사에 나선 전북교육인권센터는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논란이 된 장면을 목격한 이들 역시 "학대로 보기 어렵다. 모두 즐거워 보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지자체 아동학대전담팀의 판단은 달랐다. 해당 지자체 아동학대전담팀은 명백하게 멍자국이 있는 만큼, 학대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News1 DB

당사자인 A교사와 B양 측 의견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B양의 어머니는 뉴스1과의 인터뷰를 통해 "A교사는 몇달간 우리 아이와 학교 내 괴롭힘 문제로 갈등을 겪어 온 같은 반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다"며 "A교사와 이미 불편한 관계였던 만큼, 이번 일을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B양 어머니에 따르면 B양은 지난해 말 종업을 얼마 앞두고 이 학교로 전학을 왔다. B양이 전학을 온 다음날부터 같은 반 아이들로부터 장난과 괴롭힘의 경계를 넘나드는 일들이 지속돼 왔다는 것이 B양 측 주장이다.

B양 어머니는 "같은반 학부형이기도 한 A교사에게 자녀 교육을 여러차례 요청했었는데 A교사는 민원에 대해 고깝게 생각했는지 아이나 저에게 인사도 제대로 받아주지 않을 정도로 쌀쌀맞게 굴었다"며 "평소 그런 모습을 보여 왔기에 A교사로부터 멍이 들었다는 일이 단순히 넘어갈만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었으면 진작 그렇게 했을테지만 아이끼리의 갈등은 아직 저학년인만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학폭위도 열지 않았다"며 "절대 보복성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게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A교사는 B양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A교사는 "안마라곤 하지만 아이 몸에 멍이 들 정도로 세게 움켜쥐거나 두드리지 않았다"며 "B양이 내성적인 편인데 평소 복도에서 마주치면 옷도 여며주고 헤어스타일 예쁘다고 칭찬도 해주고 했지 인사를 무시한 적 없다. 왜 그렇게 느꼈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들끼리 감정이 상할까 싶어 우리 딸에게는 신고 사실도 알리지 않고 오히려 교실에서 잘 지내는지 더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살펴보고 있다"며 "급식시간을 달리하는 등 한 달 넘게 해당 아동과 마주칠 일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 조사 내용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2차 가해 등을 더욱 조심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며 "자세한 수사 내용을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다각도로 사건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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