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돈세탁 의혹' 해덕파워웨이 前대표, 1심서 법정구속

신귀혜 기자 2023. 5. 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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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돈세탁 창구' 역할을 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해덕파워웨이 대표이사 박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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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환매 임의사용 혐의 유죄
일부 횡령·감사방해 등 혐의 무죄
1심, 前대표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1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돈세탁 창구' 역할을 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해덕파워웨이 대표이사 박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M사 전 최대주주 오모씨에게는 징역 3년, 해덕파워웨이 자회사인 세보테크 총괄이사 강모씨에게는 4년을 각 선고했다.

박씨, 오씨는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씨의 133억원 횡령 혐의와 배임·사문서 작성·감사 방해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횡령과 관련해서는 '133억원 대출은 해덕파워웨이 이사회와 무관하다'는 박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30억원대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회계처리인지와는 별개로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50억원을 임의 사용하고, 대주주로서의 공시 의무를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박씨와 함께 2020년 5월 해덕파워웨이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가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가장납입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같은 달 해덕파워웨이 자금 133억원을 빼돌려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의 경우 강씨와 공모해 2019년 8월 해덕파워웨이 자금 3억3000만원을 주주총회 의결권 매집 비용으로 임의사용하고, 같은해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세보테크의 30억원 결손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해 감사인에게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2020년 2월 세보테크 자금 15억원을 환전중개업 투자금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오씨와 함께 회사 자금 22억5000만원을 M사 인수자금 등으로 임의사용한 혐의도 있다.

오씨는 2020년 5월 세보테크 자금 30억원을 코스닥 상장사인 S사 인수 계약금으로 임의로 가져다 쓴 것으로도 의심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됐으나 분리돼 따로 재판을 받았고, 2021년 1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1조원대의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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