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아이템으로 고수익"...4천억 원 다단계 사기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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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아이템을 사거나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를 보유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백 명에게서 4천억 원을 뜯어낸 다단계 금융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26일 사기 등 혐의로 인터넷 P2P 거래 사이트 운영자 30대 남성 A 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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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아이템을 사거나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를 보유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백 명에게서 4천억 원을 뜯어낸 다단계 금융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26일 사기 등 혐의로 인터넷 P2P 거래 사이트 운영자 30대 남성 A 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1년여 동안 인터넷 P2P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한복이나 치파오 등 옷 이름을 딴 가상 아이템에 투자하면 하루에서 닷새 사이 3~16%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를 보유하면 추후 가치가 오를 것이라며 피해자를 꼬드겨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피해자 430여 명에게서 모두 4천3백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8단계로 회원을 관리한 점으로 미뤄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범죄로 보고, 나머지 일당 1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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