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금 회피 위해 373억 빼돌린 이화그룹 회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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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여년간 세금 267억원을 체납하고도 차명 계좌 등을 통해 재산 37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김영준(62) 이화그룹(현 이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인 김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체납 세금 267억원에 대한 체납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차명 계약, 차명 계좌 등을 이용해 재산 373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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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자 처남인 사장은 불구속 기소
검찰이 10여년간 세금 267억원을 체납하고도 차명 계좌 등을 통해 재산 37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김영준(62) 이화그룹(현 이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30일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자본시장법·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회장의 처남이자 공범인 김모(41) 그룹 총괄사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이 고발한 두 사람의 조세 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해, 횡령·배임 등 선행 범죄는 물론 재산 국외 도피 등 후행 범죄의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은 특히 김 회장이 허위 공시 등의 방법으로 이화전기 주가를 부양하고, 칸인베스텍코리아로부터 이화전기 신주인수권증권을 시가보다 저가에 매수해 주식으로 전환한 뒤 고가에 매도한 데 대해 증여세 9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했다. 김 회장이 사기적 부정 거래 과정에서 특수 관계인 간 거래 또는 대주주 소유 주식의 양도가 아닌 것처럼 가장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 관계인이 증권을 시가보다 저가에 취득한 경우 그 차액을 증여 이익으로 본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로 하여금 사주에게 증권을 저가에 매도하게 한 사안에서 사주에게 배임죄 외에 증여세 포탈죄까지 적용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금융 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역외 금융회사(김 회장이 보유한 페이퍼컴퍼니 스페이스홍콩)를 이용해 재산을 해외 유출한 사안에서 재산 국외 도피죄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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