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1심 무죄’ 정장선 시장 “무차별 고소·고발 개탄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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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데 대해 "무책임한 고소·고발로 저는 그렇다고 해도 여러 공무원이 많은 조사와 재판에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평택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한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30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6.1지방선거 후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20여 건에 달하는 무차별적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기소된 2건에 대해서도 이번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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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데 대해 "무책임한 고소·고발로 저는 그렇다고 해도 여러 공무원이 많은 조사와 재판에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평택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한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30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6.1지방선거 후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20여 건에 달하는 무차별적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기소된 2건에 대해서도 이번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행스럽게도 1심 재판부가 법과 상식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내려줬으나 저의 참담한 심경은 이루다 표현할 길이 없다"며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는 이런 저열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에 새로 취임했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열심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고를 해주신 재판부와 자신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시정을 챙겨온 평택시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7000여명에게 아주대병원 평택 건립 이행 협약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해체 착공 등 업적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케이드 공사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특정일 행사로 보인다.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치적 홍보 문자메시지도 (정 시장)개인의 치적사업을 홍보했다고 볼 수 없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달 8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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