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기술탈취 근절 위해 손해배상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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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가 30일 김한정 김종민 김경만(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재단법인 경청과 '손해배상 소송 행정조사 자료 활용 입법 세미나'를 열었다.
기술 탈취 피해를 본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 어떻게 하면 행정기관 조사 자료를 증거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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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가 30일 김한정 김종민 김경만(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재단법인 경청과 '손해배상 소송 행정조사 자료 활용 입법 세미나'를 열었다.
기술 탈취 피해를 본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 어떻게 하면 행정기관 조사 자료를 증거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중소기업들은 끊임없는 기술 탈취, 아이디어 도용에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은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행정 기관이 조사 자료를 구비하지 않거나 법원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피해 기업이 패소하는 일이 많은 상황이다.
정영선 법무법인 동락 변호사는 현재 맡은 기술 탈취 사건 사례를 소개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유용 행위를 인정했는데도 민사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중소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했다.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현행법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행정기관의 기록 송부 의무를 강제할 방안이 없다"며 "(앞으로) 자료 제출 명령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양옥석 중앙회 상생협력실장은 "기술 탈취도 근절해야 하고 중소기업 피해도 제대로 배상해야 한다"며 "법원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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