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녹지병원 2차 개설허가 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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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2차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중 제주도의 첫 번째 병원 개설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녹지제주 측이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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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2차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도는 병원 지분을 50% 이상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취소했다.
30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 부장판사)는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사업자 측과 제주도 간 세 번째 소송이다.
앞서 2017년 8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안에 녹지국제병원을 짓고 제주도에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공공의료체계 붕괴 우려가 나오자 제주도는 이듬해 12월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 관광객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달아 허가를 내줬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에 반발한 녹지제주 측이 의료법상 병원 개원 시한(90일)인 2019년 3월 4일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제주도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녹지제주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 등 조건부 허가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과 제주도의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제주도의 첫 번째 병원 개설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녹지제주 측이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녹지제주 측은 대법원 판결로 영리병원 허가 불씨가 되살아나자 '내국인 진료 등 조건부 허가 제한을 풀어주면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겠다'며 재차 제주도에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제주도가 "외국인 투자 비율 50% 이상을 갖추지 못했다"며 개설허가를 또 취소하자 녹지제주 측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에서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외국법인은 병원 지분 50% 이상 확보해야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병원 건물과 토지 등을 국내법인에 매각했던 것.
2차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과정에서 녹지제주 측은 "영리병원 필요성에 대해 의료계와 지역사회에 설득할 책임은 제주도에 있지만, 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부담을 외국기업이 다 부담했다.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병원 건물과 장비를 일시적으로 매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도는 "국내 첫 외국의료기관이고 국내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었다. 정책 결정이 길어졌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별다른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제주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내국인 진료 제한 등 조건부 허가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제주도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지난 2월 2심에서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영리병원이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조건부 허가를 한 행정 행위에 문제가 없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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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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