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사실 확인' 위해 녹음기 설치한 남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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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9월1일 아내 B씨가 운행하는 카니발 승합차 운전석 아래쪽에 녹음기를 설치해 친구와의 대화 내용과 성명불상자의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등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를 일부 녹음하거나 녹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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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아내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1일 아내 B씨가 운행하는 카니발 승합차 운전석 아래쪽에 녹음기를 설치해 친구와의 대화 내용과 성명불상자의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등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를 일부 녹음하거나 녹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는 2007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관계로 현재는 이혼소송 중이다. A씨는 아내의 부정행위 등 증거를 수집하고자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발단 내지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녹음파일을 이혼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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